2016-09-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한국 사회는 청년 등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저성장의 기조에 빠져들고 있어 청년들이 심각한 고용절벽의 상황에 처해있음. 특히 조선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고 이는 취업을 하려는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법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일부 기업에서는 현행법상 위법적이며 불합리한 우선특별채용 등 세습고용, 경영 및 인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같이 단체협약의 내용이 불합리하고 위법적임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불균등한 교섭조건에 의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환경 및 근로자의 고용환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위법적이고 불합리한 단체협상 조항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근절시킬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하고 있음. 이에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추가하여 정부의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91조(벌칙)
제9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