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4.6.3. 제정(’15.1.1. 시행)된 이후 2년여 정도 시행되면서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나,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통해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선도지구 용어의 정의 중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안 제2조).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8조).
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안 제19조제6항 신설).
라.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안 제19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자체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바. 투자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일괄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45조제7항 신설).
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광진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5조제8항 신설).
아.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의제처리되는 14종의 특례에 대해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도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제4호 신설).
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제19조(시행자의 지정)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45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