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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전국 초중고교들이 값비싼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찜통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단축수업과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임.
헌법에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