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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의원 외 62인 ·
현행 「수의사법」은 무면허 진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벌금형이 국회사무처 예규의 ‘징역형에 따른 벌금형 결정기준’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사무처 예규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을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하한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