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향후 몇 년 안에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절벽시대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 또, 미국 통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5.9%가 되어 일본의 40.1%에 이은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되는 등 고령화 문제도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내수시장 축소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국방력 약화 등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2005년「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ㆍ시행하고, 지난 10년간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에 약 15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그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임.
이와 같은 결과의 이유 중 하나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인력 및 업무추진 등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에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안정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인구안정처)
제22조의3(생 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