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자동차의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가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폐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고 있어 매입처를 분명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과 더불어 이중과세 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존속·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현행
개정안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