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유료도로의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장애인 등의 자가운전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