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주체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담금 등의 내역을 공개하며, 관리비 등의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동주택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관리비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종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과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4조의2(준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