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집에서 아동폭행, 아동학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의 권리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음.
영유아와 같이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장애인 학생을 둔 학부모는 특수학교에서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장애인에 대한 폭행ㆍ학대에 대한 의심이 들더라도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교육받아야 할 장애인 학생들의 권리가 훼손되고 있음.
이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권리 침해행위를 예방하여 장애인 학생의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7조의2 및 제3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제28조의3(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제37조의2(벌칙)
제38조의3(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