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3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를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로, 어업재해를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폭염(暴炎)으로 인하여 사과, 복숭아 등의 과수가 일소 피해를 입거나 너무 빨리 익어 낙과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양식수산물이 집단 폐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폭염을 농어업재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에 맞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에 폭염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