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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명·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의미함.
현행 법령에 따르면, 난민은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인도적체류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서 제외되어, 취업을 한 경우에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2013. 11. 19.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인도적체류자가 지역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여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인도적 보호라는 인도적체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요지로 인도적체류자에 대한 지역 건강보험의 적용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인도적체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