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발급대상자의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까지 발급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발급 대상 연령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급대상자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여 발급대상자의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여권의 종류)
제4조의2(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제4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