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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가 기관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