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발의 ·
제안이유
현대전은 사이버전,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한반도에서는 상시 국지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나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등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필요한 범위에서 부분동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분동원의 정의(안 제2조제14호 신설)
부분동원의 정의를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나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방위요소에 의한 통합방위작전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적의 침투ㆍ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전(擴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필요한 범위에서 동원하는 것으로 함.
나. 부분동원령의 선포 및 해제(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1) 대통령은 부분동원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분동원의 이유ㆍ범위ㆍ실시지역ㆍ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알리도록 함.
2) 대통령은 부분동원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부분동원령을 해제하도록 하고, 부분동원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알리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부분동원령의 선포)
제20조의3(부분동원령의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