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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는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동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권을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