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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현대전은 사이버전,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한반도에서는 상시 국지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나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ㆍ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등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동원소집을 하던 것을 「통합방위법」 상의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도 병력동원소집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병력동원소집 대상)
제46조(병력동원소집)
제83조(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