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평가시험 실시과정에서 출제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출제정보 유출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출제정보를 유출한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영리행위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시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시험을 유출한 출제위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험 문제 유출에 관여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제공한 강사 등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시험 출제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강사 등이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모의시험 포함)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 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출된 시험 문제를 학원이나 교습소 등의 학습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의2 및 제22조제1항제1호 신설)
나.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외국인강사 포함)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및 제13조의2제2항 신설).
다. 교육감은 제13조제4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강사를 채용한 학원에 대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시험 문제의 유출 금지 등)
제13조(강사 등)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제17조(행정처분)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