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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의원 외 14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제위원에 대하여도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의 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을, 교육행정기관 도는 교육연구기관의 직원 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요원을 각각 지정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6 신설 및 안 제6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6(대학수학능력시험등의 출제위원 등)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