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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1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업의 특성상 정보화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을 제외하고 있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정보화계획 수립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보기술의 활용이 경미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화계획 수립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공포일 2017-03-14 · 공포번호 14572 · 국가정보화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