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문화시설’의 범위로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또는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전시·도서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만을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도심의 유휴공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창작공간 또는 시설이 예술가만의 창작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시민들과 그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법 상 ‘문화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문화시설의 범위에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하거나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문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예술인에게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제공하고 나아가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