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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발의 · 의원 외 14인 ·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유족에 대한 보상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이에 상이등급이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해당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