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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가 2006년 말 폐지되었음.
따라서 현재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콘텐츠 구성과 신규인력 채용 등 문화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도서관,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이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