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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부동산 등기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종중(宗中) 또는 문중(門中)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농지의 경우 현행법 제6조에 의해 종중 또는 문중의 농지 소유는 금지되어 있어 종중 내 또는 종중 간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오래 전부터 종중은 제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위토(位土)인 시제답(時祭沓)과 시제전(時祭田)을 소유해 왔으며, 「농지법」의 전신인 「농지개혁법」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존중하여 종중의 농지 소유를 인정했던 바 있음.
이에 종중 또는 문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는 농지에 한하여 종중 또는 문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