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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증권의 대여가 이른바 ‘공매도’를 활용하는 투자기업에 의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공매도는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유가증권을 다른 소유자로부터 대여하여 매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낮아진 가격으로 재매수하여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수반할 위험이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여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