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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2015년 전체 지방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비중은 25.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48개에 달함.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국가복지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