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30 발의 · 의원 외 14인 ·
최근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함에 따라 무면허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무면허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 시 임차하려는 자의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임차인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를 근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제91조 및 제94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3(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제91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