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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C형 간염은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들이 간경변증, 1∼4%가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임.
그러나 현행법상 C형 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활동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C형 간염 발생으로 인한 만성화, 암 발생으로 인한 건강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지속적인 C형 간염의 집단감염으로 국민건강 위험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2차 예방중심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안 제2조제4호 버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