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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가리키는 민방위 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둠.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하고, 민방위 대원은 연 10일, 총 50시간 이내에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제18조 ①항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민방위대 편성에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민방위대 훈련에서 제외되고 있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지만, 2014년 12월 30일에 통과된 『향토예비군설치법』처럼 국토방위를 위한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교육훈련을 참가를 통해, 국민들이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관을 확립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성실한 교육훈련 참가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