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발의 ·
제안이유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설립 근거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산림청장이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기후ㆍ식생대별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하고 있는 백두대간수목원, 중앙수목원, 새만금수목원을 고려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산림청장이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 관련 인증제도의 폐지 등(안 제1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5년마다 인증을 받도록 하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증의 갱신에 따른 교육기관의 부담을 완화함.
다.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 취소(안 제18조의11제2항제4호 신설)
산림청장으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은 교육기관이 해당 예산을 교육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방지함.
라. 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등(안 제4장의2 신설, 안 제23조제2항)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법인으로 설립하고,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며, 운영비는 국가 등으로부터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위탁업무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ㆍ관리 업무 등을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사업)
제5조(국립수목원 등)
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18조의10(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
제18조의11(인증의 취소 등)
제18조의13(한국수목원관리원의 설립)
제18조의14(임원)
제18조의15(직원 등)
제18조의16(운영비 등)
제18조의17(기부금품의 접수)
제18조의18(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18조의19(다른 법률의 준용)
제21조(청문)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과태료)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6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