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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의 재정권은 통치권 중에서도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한이므로 재정 영역에서 국민주권원리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재정작용이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통제되는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함.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며, 이에 따라 확정 예산은 법률에 상당하는 권위와 효과를 가짐.
그런데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확정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재정 관련 법령에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확정 예산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예산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