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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국민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적인 수단으로서 공공 수송 분담률이 47%로 버스(53%)와 대등한 여객수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전용차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에 1인 이상의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