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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 가입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2007년 노란우산공제제도가 신설되었고, 현재는 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음.
실제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가입목적에 대하여 가입자의 27.7%가 갑작스런 폐업이나 사망에 대비한 보험역할이라고 응답함.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부상ㆍ질병ㆍ사망 관련 급여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사망일시금 등 4대보험에 따른 수령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ㆍ퇴직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대보험에 준하는 사회안전망이므로 가입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ㆍ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공제금은 비과세 혜택을 주어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