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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교화시설인 감화원(感化院)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의 아동관련 법령인 「조선감화령」에서 연유한 것임.
「조선감화령」은 아동을 위한 복지법이라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을 사회통제적 목적으로 취급하였던 일종의 치안정책관련 법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현행법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
현행 18세 미만의 연령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이고, 「민법」에서 성인을 19세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성인이 되지 못한 18세의 경우 성인과 아동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