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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각 호에 규정된 대규모점포·임시시장·상점가·전문상가단지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282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