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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조업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 임금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은 원가절감을 위해 공정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여 그 성과를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240여개에 그치고 있고, 현금성 지원 또한 250여억원에 불과해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청기업 간 근로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