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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1986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30년간 도서종합개발계획을 통하여 도서지역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지원됨에 따라 섬에 방파제·선착장·도로·부잔교·공동작업장 등 생산시설과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김·미역·다시마·광어·전복 등 양식업이 발달하면서 어업인의 생활환경과 소득 수준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음.
하지만 현행법령은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상시 인구 10명 미만의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발대상도서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도서지역은 더 이상 발전을 기약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1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의 경우에는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