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조류산업은 바이오에너지 생산, 이산화탄소(CO2) 저감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부산물로 생성되는 유가금속 및 기능성 성분은 건강기능식품과 천연화장품 소재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해조류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해조류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미래형 식량 및 바이오 에너지원 등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조류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조류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조류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해조류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해조류 및 해조류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위하여 해조류산업연구소를 설립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조류산업 종사자의 경영안정,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세계화 촉진, 홍보전시관·체험관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 또는 인접한 시도지사의 공동신청에 따라 해조류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고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해조류산업특구 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