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도구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교직원의 주의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최근 4세 어린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8시간 가량 방치되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보듯이,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누구도 승하차 시 인원점검이나 버스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고는 교직원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임. 유아는 위험상황에 놓일 경우 자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직원이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이에 유치원의 교직원으로 하여금 유아를 교육하거나 유치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할 때 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교직원의 주의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