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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책무로서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유아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 행위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거나 위험 방지하는 데에 기본적인 주의의무는 명시하지 않고 있음. 최근 유치원 통학버스에 장시간 방치된 어린이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에서 보듯이, 인솔교사와 버스기사 누구도 승하차 시 인원점검이나 버스 내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고는 보육교직원이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임. 영유아는 위험상황에 놓일 경우 자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이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임.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책무에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