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또한 현실적으로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있음.
더 나아가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움.
이에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55조).
나.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6조).
다.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 신설).
라.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7조).
마.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이 조정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3항제6호 신설).
바.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제56조의2(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56조의3(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56조의4(위원의 제척 등)
제56조의5(분쟁조정의 조정 등)
제56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56조의7(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56조의8(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56조의9(「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56조의10(절차의 비공개 등)
제56조의11(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7조(조정의 효력)
제65조(벌칙)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