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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를 알선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열악한 주차환경을 개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친환경주차장 등으로 환경을 개선하는데에 따르는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지원은 없어 시설물의 퇴색, 노후 등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