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에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렇듯 국가정책이 주민의 생활과 지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있다 보니, 사전에 충분히 찬반 의견을 주고받고 의견충돌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정책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성주지역 사드 배치 결정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토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문제를 더욱 키운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에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제27조(주민투표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