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버스는 공공성이 높은 서민교통수단으로서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손실에 대한 일부를 담당해왔음.
그러나 2014년 버스운송사업 등 4개 분권교부세 사업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현안 우선순위에 밀려 버스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특히,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시외광역버스의 경우 편익을 얻는 주민과 달리 적자보전 책임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을 회피하고 있어 노선 폐지 및 신설 기피 등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증가하는 한편, 환승할인 등 버스사업자의 공적부담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환승손실 보조액이 실제 손실액에 못 미쳐 버스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저렴한 수준의 요금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버스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통교부세 재원 중 버스교통 지원 명목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버스계정의 세입으로 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