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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외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유해색소, 발암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일부 의약외품에서 검출되어 환자 또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