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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발의 · 의원 외 14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39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