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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채권기관이나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가 기업구조조정을 둔화시키고 효과를 반감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른 사후의 책임 문제를 의식하는 데에서 비롯하고 있음.
성공적인 구조조정 사례로 평가받는 2003년 LG카드(현 신한카드) 구조조정의 성공배경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산업은행 총재에 구조조정 손실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한 공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짐.
한편 미국의 경우 2008년 말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Corporation)’의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긴급경제안정화에 관한 법률(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에 재무부 관리들에 대한 면책 조항을 명시하여 성공적인 구조조정의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에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면책을 명시하여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