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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미국, 서구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가의 임대차 안정화제도는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인상률 상한선, 공정임대료 공시의 체계를 갖추어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초 2회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증액청구는 현재 이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를 한도로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광역자치단체에 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공표하고자 함(안 제6조의3 신설, 제7조 및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계약의 갱신 요구)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의3(공정임대료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