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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계획을 발표함.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 버스와 비교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 버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친환경적임. 그러나 현실은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비가 경유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경유 버스에만 보조금(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으로 퇴출되던 경유 버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임.
이에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재정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