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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공무원의 경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징계 절차 중인 공무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해 징계 조사나 절차 중인 법관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의 제한이 없음.
더욱이 법관은 직무상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법질서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문제가 제기될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보다는 징계절차에 따라 조사ㆍ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법관이 징계사유로 조사를 받거나 징계청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조사나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징계 대상 법관의 직무를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징계 대상 법관의 의원면직 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