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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선거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경우 담당하게 될 업무와 이에 따르는 예산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 직의 인수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달리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시도지사직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시·도지사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